“남편을 해고합니다” 직원 아내한테 황당한 문자 통보

“남편을 해고합니다” 직원 아내한테 황당한 문자 통보

입력 2015-12-30 19:18
수정 2015-12-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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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모 사회단체장 ‘갑질’ 고발 글 인터넷 등에 퍼져

충북 영동의 한 사회단체장이 수습 근무중인 직원에게 막말을 하고 그의 아내에게 ‘남편을 해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영동지역 모 사회단체 A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 단체 회장인 B씨가 지난 23일 A씨 아내의 휴대전화에 ‘남편을 해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지난 10월 이 단체 사무국장직으로 취업해 3개월간 ‘수습’으로 근무하는 중이었다.

그는 또 육군 중령 출신인 B씨가 평소 “‘다·나·까’로 말을 끝내라”는 등 강압적인 군대 문화를 강요했고, ‘머리가 나쁘다’는 등 인신공격성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참다 못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항의했더니 B씨가 ‘그럼 그만두라’고 화를 낸 뒤 이튿날 새벽 아내의 휴대전화에 해고 통보 문자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A씨 아내에게 “남편의 업무능력이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된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등 바보 취급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일이 있은 뒤 A씨 부인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업무처리에 미숙한 A씨에게 짜증은 낸 적은 있지만, 인신공격성 말을 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22일 A씨를 나무라는 도중 그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고, 문학회 활동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그의 아내에게 남편을 잘 설득해보다는 취지에서 해고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초등생 운운한 것도 A씨 업무실태를 부인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쑥 나온 말“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B씨가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영동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세상에서 가장 치졸한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행동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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