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 위협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집회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신고 없이 행진을 했더라도 차량정체를 일으키는 등 공공질서를 뚜렷하게 해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교현(38) 알바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씨는 2013년 11월9일 오후 7시30분께부터 1시간20여분 동안 알바노조 회원 100여명이 신촌·홍익대 일대 2㎞ 구간에서 깃발 등을 흔들며 미신고 행진을 하도록 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당초 홍대 걷고싶은 거리와 지하철 합정·신촌역에 집회를 열되 이동 중에는 구호제창이나 피케팅을 하지 않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사실상 도로점거 시위를 주도한 셈이 되면서 주최자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신고내용과 다른 집회·시위도 공공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켓 등을 가지고 이동하는 게 불가피했고 구호를 제창하는 참가자들을 구씨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봤다.
해산명령 불응 혐의 역시 “주로 인도를 이용했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일부 차도를 이용해 교통방해나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는 밤 12시 전 야간시위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이어서 행진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던 점도 고려했다.
2심도 구씨는 피켓을 들거나 하지 않은 채 이동만 한 점 등을 근거로 “주최자로서 신고 장소와 방법 등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야간시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