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1420만원 자기 식당서 쓴 시의원님

업무추진비 1420만원 자기 식당서 쓴 시의원님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2-28 23:08
수정 2015-12-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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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6곳 행동강령 231건 위반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4개 광역의회와 2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6개 의회 모두에서 23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장소(주점)나 시간대(심야, 공휴일)에 쓰거나, 업무추진비 카드로 외유성 국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의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광역시의회 의장 등 9명은 추석 선물 구입 명목으로 한우세트 546만원어치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분할 결제했다. B광역시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39차례에 걸쳐 1420만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긁었다. C시의회 의장 등 10명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로 자매도시 출장을 가면서 공식 출장일수 3일을 임의로 6일로 늘려 관광 일정을 포함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해당 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각 지방의회가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체 243개 중 47.3%인 115개 의회만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었다”며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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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월 27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를 이은림 의원,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공동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반재선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각 자치구 회장 및 매니저, 상인 등 100여명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8개, 2025년에 110개에 달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이후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 성과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찬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과의 지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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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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