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에겐 법 집행 따뜻해진다

‘장발장’에겐 법 집행 따뜻해진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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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 내년 3월 공식화… 전국 경찰서 142곳에 확대 설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줄여주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내년 3월 전국 경찰서의 5분의3 수준까지 확대 시행된다. 경찰은 올 3~10월 전국 17개 경찰청별로 경찰서 1곳씩 시범 운영한 결과 생활고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구제해 주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내년 3월부터 전국 1급지 경찰서 142곳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대 광역시 전역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제주의 시 단위 지역에 자리한 경찰서도 대부분 포함된다. 전국 경찰서는 범죄 빈도에 따라 1·2·3급지로 나뉘는데 총 251곳 중 1급지는 전체 57%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예산 4억원을 확보해 정식으로 운영하게 됐다”면서 “순간의 실수로 가벼운 죄를 저질렀는데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을 위해 따뜻한 법을 집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형사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 죄질, 기타 사유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로 불리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확대 운영을 지시했다.

시범운영 기간 중 경미범죄 심사 대상 702명의 87.2%(612명)가 처분을 감경받았다. 형사입건자 285명 중 252명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대상자 340명 중 302명은 훈방·통고처분으로, 통고처분 대상자 77명 중 48명은 훈방으로 감경됐다. 즉결심판 이하 처분은 형사입건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심사 대상 경미범죄는 유형별로는 절도가 42%(206건)로 가장 많았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우유나 빵 등 식료품을 훔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다음으로는 도박이 27%(130건)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정에서 점 100원 이하 정도로 치는 심심풀이 고스톱 같은 경우 대부분 처분이 감경됐다”고 말했다.

무전취식 등 사기(28건), 폭행(23건), 다른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두고 간 것을 가져가는 점유이탈물 횡령(18건)이 뒤를 이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관 2명, 시민위원 2~5명으로 구성된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성 있는 시민위원을 경찰서별로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5-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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