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도피시키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김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한 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그를 호위해 건물 안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30여명과 함께 한 위원장을 에워싸고 이동하면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한 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그를 호위해 건물 안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30여명과 함께 한 위원장을 에워싸고 이동하면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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