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첫 논의… 勞·政 갈등 새 뇌관되나

‘저성과자 해고’ 첫 논의… 勞·政 갈등 새 뇌관되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12-11 23:36
수정 2015-12-12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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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 해고’로도 불리는 저(低)성과자에 대한 해고 논의를 본격화했다. 저성과자 해고는 노동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노동계는 노동자의 일방 희생을 강요하는 ‘쉬운 해고’라고 비판하고 있다.

●“낮잠·게시판에 고발성 칼럼도 판례상 해고”

고용노동부 주최로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선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은 판례가 소개됐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논의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으로, 노동계와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익 공인노무사는 일반 해고와 임금·직무 조정과 관련한 34개의 판례를 소개했다. 이 가운데 19개는 법원이 해고 등 회사의 조치를 인정한 판례이며, 15개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다.

이 공인노무사는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판례 고찰’ 발표 자료를 통해 일반 해고의 전제 조건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고과 평가 ▲재교육·재배치 등 직무 능력 향상 기회 제공 등을 들었다. 소개한 판례 가운데는 노조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례도 일부 포함됐다.

판례를 보면 2012년 대법원은 A자동차의 근로자가 인사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점, 회사의 허락 없이 근무 시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에 논평이나 칼럼을 게시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회사 비리를 고발하려는 의도로 온라인 소설을 연재한 점 등을 보고 회사의 징계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무 시간에 낮잠을 자 해고된 근로자의 사례도 소개했다. 2002년 대법원은 B중앙회의 근로자가 업무 시간에 사적인 전화를 해 창구 고객의 불만을 샀고, 신병치료를 이유로 무단 결근을 했으며, 업무가 남아도 퇴근하고 일과 중 낮잠을 자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노동계 “저성과 아닌 징계성 사례… 의도적”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저성과자와는 관계없이 징계성에 가까운 이런 사례를 정부가 발표한 것 자체가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공인노무사는 또 인사고과에 따른 근로자의 호봉승급 제한과 성과급 차등 지급, 근무 실적 평가에 따른 연봉 3% 삭감 등이 정당하다는 판례도 소개했다. 그는 “판례도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됨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단,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일시적이라면 해고는 최후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토론회가 열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저성과자 해고 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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