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서울역 변경’ 3번째 보류 … 市 “29일 0시부터 고가 폐쇄” 강행

문화재청 ‘서울역 변경’ 3번째 보류 … 市 “29일 0시부터 고가 폐쇄” 강행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5-11-24 22:44
수정 2015-11-25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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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울역사 경관지구 속해 허가 필요 … 경찰청·국토부 긍정 협의중 벽 만난 셈

문화재청이 서울역 고가 건설에 대해 세 번째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래도 서울시는 원칙대로 29일 0시부터 고가를 폐쇄한다. 서울역 고가를 이용하던 차량은 우회도로를 통해 4개의 교차로를 지나야 한다. 종전과 비교해 출퇴근 시간에 만리재로에서 서울역을 돌아 지하철 4호선 회현역으로 가는 시간은 11.3분에서 25.6분으로 2배 이상이 된다. 출퇴근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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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가 ‘서울역 공원화 사업’을 위해 제출한 서울역사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추후 현장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기로 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7월과 9월에도 서울역사 주변 고가도로 보강 등을 요구하며 보류한 바 있다.

옛 서울역사는 사적 제284호로 고가 918m 중 128m가 경관지구에 속해 있다. 따라서 서울역 고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시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와 긍정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벽을 만났다. 그간 시는 통일로에서 퇴계로로 직진하는 차선을 만들어 달라는 안건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신청했지만 상정되지 않았다. 국토부에서 서울역 고가를 차로에서 보행로로 노선을 변경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오라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국토연구원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 국토부도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청·서울시 실무협의회는 지난달 국토부 노선변경 심의만 나오면 통일로~퇴계로 직진 차선을 상정해 허가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시는 더이상 안전등급 최하위 등급 D를 받은 서울역 고가의 차량 통행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에는 고가의 철도 위 바닥 부분 중 일부가 떨어지기 직전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겨울철에 상판이 얼고 녹으면서 구조물이 약해질 수도 있다.

이대로 서울역 고가가 폐쇄되면 29일 출퇴근(오전 8~9시, 저녁 6~7시) 시간에 서울역 고가의 서쪽인 공덕동주민센터에서 서울역 동쪽인 회현역 인근까지 11.3분에서 25.6분으로 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거리도 2.1㎞에서 4.1㎞로 2배가량 증가한다. 서울역과 숭례문을 돌아 ‘M’형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차로만 서울역서부교차로, 중림동교차로, 서울역교차로, 숭례문교차로 등 4개를 지난다.

시는 교통경찰 투입, 우회로 홍보 간이 입간판·현수막·도로전광표지판(VMS)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국토부의 허가 여부에 따라 폐쇄 시점을 다소 변경할 여지가 있었는데 이날 문화재청의 보류 결정으로 다급하게 교통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향후 경찰청의 안전시설 심의가 통과되면 교통 흐름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통일로~퇴계로 직진 차선을 개통하고 숙대입구 교차로에 좌회전을 신설한다. 서울역 고가 북쪽 400m 거리와 남쪽 1.4㎞ 거리에 우회 도로가 생기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공덕동주민센터에서 회현역 인근까지 출퇴근 시간의 차량 이동시간은 11.3분에서 18.4분으로 7분 정도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거리는 2.1㎞에서 3.0㎞가 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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