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회사 영업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겨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행사대행업체 P사 직원 박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3 서울패션위크’ 행사의 위탁기관 입찰이 시작되기 직전 P사가 보유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경쟁업체인 I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I사는 이듬해 1월 입찰에서 2011∼2012년 두해 연속 사업을 수주한 P사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고 박씨는 곧바로 I사로 이직했다.
검찰은 정확한 배임액수를 산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박씨의 행위가 소속 회사엔 손해를, 제3자엔 이득을 취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입찰에 활용한 I사 간부 김모(45)씨 등 5명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3 서울패션위크’ 행사의 위탁기관 입찰이 시작되기 직전 P사가 보유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경쟁업체인 I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I사는 이듬해 1월 입찰에서 2011∼2012년 두해 연속 사업을 수주한 P사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고 박씨는 곧바로 I사로 이직했다.
검찰은 정확한 배임액수를 산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박씨의 행위가 소속 회사엔 손해를, 제3자엔 이득을 취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입찰에 활용한 I사 간부 김모(45)씨 등 5명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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