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 대출금 일부 받은 듯
전남경찰청 소속 총경이 뇌물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김모(57) 전남청 정보화 장비과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긴급체포하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간부후보생 출신인 김 과장은 이미 구속된 전직 경찰 정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퇴직 후 무역업을 하던 정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면서 받은 대출금 200억원 중 일부를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5-11-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