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보호 못 받는 내부 고발자

[현장 블로그] 보호 못 받는 내부 고발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11-17 23:34
수정 2015-11-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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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 후 저는 왕따가 됐어요. 동료 교사들은 아는 체도 안 했고, 저는 그동안 밥도 혼자 먹어야 했어요.”

●하나고 전경원 교사 ‘비밀유지 위반’ 징계위에

전경원(45) 하나고 교사는 자신의 학교 입시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의 고발 이후 하나고는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였고 학교가 3년 동안 모두 90명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 측이 그에 대해 ‘비밀유지 엄수 위반’을 근거로 징계를 내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전 교사 때문에 학교가 입은 피해가 막대한데 어떻게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사립 재단의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입시 비리 당사자’ 이사·학교장이 징계위원

17일 열린 전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하나고 재단 이사와 학교장 등 징계위원 6명이 출석했습니다. 이 중 3명이 시교육청 특별감사에 따른 파면 등 징계 대상자였습니다. 앞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꼴입니다. 전 교사가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징계위는 19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그의 파면은 확실해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 교사에 대한 징계 추진을 중단하라고 공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학 비리를 내부 고발하면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정해진 ‘공식’과도 같습니다. 사학법 때문입니다. 사학법에는 교사의 징계에 대해 재단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권한은 교육부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교육부가 징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학교는 다시 징계를 내립니다. 학교 비리를 고발한 서울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재단 비리 등을 폭로하고서 파면됐던 그에게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5개월 만에 복직한 그에게 교단 대신 잡무를 맡겼습니다. 사학재단의 이어지는 징계와 동료들의 차가운 외면. 내부 고발자 전 교사에게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춥습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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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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