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보호 못 받는 내부 고발자

[현장 블로그] 보호 못 받는 내부 고발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11-17 23:34
수정 2015-11-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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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 후 저는 왕따가 됐어요. 동료 교사들은 아는 체도 안 했고, 저는 그동안 밥도 혼자 먹어야 했어요.”

●하나고 전경원 교사 ‘비밀유지 위반’ 징계위에

전경원(45) 하나고 교사는 자신의 학교 입시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의 고발 이후 하나고는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였고 학교가 3년 동안 모두 90명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 측이 그에 대해 ‘비밀유지 엄수 위반’을 근거로 징계를 내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전 교사 때문에 학교가 입은 피해가 막대한데 어떻게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사립 재단의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입시 비리 당사자’ 이사·학교장이 징계위원

17일 열린 전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하나고 재단 이사와 학교장 등 징계위원 6명이 출석했습니다. 이 중 3명이 시교육청 특별감사에 따른 파면 등 징계 대상자였습니다. 앞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꼴입니다. 전 교사가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징계위는 19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그의 파면은 확실해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 교사에 대한 징계 추진을 중단하라고 공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학 비리를 내부 고발하면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정해진 ‘공식’과도 같습니다. 사학법 때문입니다. 사학법에는 교사의 징계에 대해 재단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권한은 교육부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교육부가 징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학교는 다시 징계를 내립니다. 학교 비리를 고발한 서울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재단 비리 등을 폭로하고서 파면됐던 그에게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5개월 만에 복직한 그에게 교단 대신 잡무를 맡겼습니다. 사학재단의 이어지는 징계와 동료들의 차가운 외면. 내부 고발자 전 교사에게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춥습니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11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37만 1770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
thumbnail -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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