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보호 못 받는 내부 고발자

[현장 블로그] 보호 못 받는 내부 고발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11-17 23:34
수정 2015-11-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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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 후 저는 왕따가 됐어요. 동료 교사들은 아는 체도 안 했고, 저는 그동안 밥도 혼자 먹어야 했어요.”

●하나고 전경원 교사 ‘비밀유지 위반’ 징계위에

전경원(45) 하나고 교사는 자신의 학교 입시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의 고발 이후 하나고는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였고 학교가 3년 동안 모두 90명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 측이 그에 대해 ‘비밀유지 엄수 위반’을 근거로 징계를 내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전 교사 때문에 학교가 입은 피해가 막대한데 어떻게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사립 재단의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입시 비리 당사자’ 이사·학교장이 징계위원

17일 열린 전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하나고 재단 이사와 학교장 등 징계위원 6명이 출석했습니다. 이 중 3명이 시교육청 특별감사에 따른 파면 등 징계 대상자였습니다. 앞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꼴입니다. 전 교사가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징계위는 19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그의 파면은 확실해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 교사에 대한 징계 추진을 중단하라고 공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학 비리를 내부 고발하면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정해진 ‘공식’과도 같습니다. 사학법 때문입니다. 사학법에는 교사의 징계에 대해 재단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권한은 교육부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교육부가 징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학교는 다시 징계를 내립니다. 학교 비리를 고발한 서울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재단 비리 등을 폭로하고서 파면됐던 그에게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5개월 만에 복직한 그에게 교단 대신 잡무를 맡겼습니다. 사학재단의 이어지는 징계와 동료들의 차가운 외면. 내부 고발자 전 교사에게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춥습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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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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