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치료비는 부대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했다고 정의당이 16일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곽 중사의 소속 부대인 육군 21사단은 지난 9월 곽 중사를 위해 전 간부와 군무원으로부터 기본급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율모금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방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곽 중사에게 부대원 성금과 지휘관 격려비 1100만원 및 단체보험금 330만원을 이미 지원했다’고 강조했다”며 “말은 사실상 강제징수”라고 비판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례적으로 부상 장병을 돕는 자율모금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징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11-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