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적은 150만원 돈봉투…법원, 축의금 인정

업체명 적은 150만원 돈봉투…법원, 축의금 인정

입력 2015-11-01 20:54
수정 2015-11-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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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라면 회사 봉투 2개에 나눠 담을 이유 없어”

건축업자가 건넨 돈봉투를 돌려주다 서울시 암행감찰에 걸려 징계 처분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징계불복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징계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소속 구청장을 상대로 낸 낸 소송에서 “정직 3개월과 징계부과금 150만원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2013년 모 구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4월 업무와 관련 있는 설계업체 직원으로부터 각각 현금 50만원, 10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았다가 바로 돌려줬지만 서울시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그는 직위해제, 정직 3개월, 징계부과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사무실 다른 직원에게 결혼 축의금을 전달해달라고 부탁받은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뇌물을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주고받는다든지, 굳이 봉투 2개로 나눠 담은 다음 겉면에 회사 이름을 쓰고 밀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전달받는 직원이 실제 결혼을 앞뒀던 만큼 결혼축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징계의 개연성이 있었던만큼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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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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