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원씩 주면 택시 승차거부 사라질까…서울시 조례 논란

3천원씩 주면 택시 승차거부 사라질까…서울시 조례 논란

입력 2015-10-02 10:59
수정 2015-10-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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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승차난 해소 목적…강남역 시범 실시 후 내년 홍대입구·종로로 확대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강남역 등에서 고객을 태우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승차난은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승차거부 택시에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강남역 주변으로만 단기 운행을 하면서 인센티브만 챙기는 택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서울시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범적으로 이달 말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신논현역사거리에서 강남역 사거리까지 770m 구간에 이른바 ‘택시해피존’을 만들어 운영한다.

해피존 내 지정된 승차대에서 고객을 태우는 법인과 개인택시에는 영업 1건당 3천원을 지원한다. 시범 운영에 드는 인센티브는 택시조합이 부담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에서 시민 반응과 시행 효과를 살필 계획이다. 그 결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면 내년 종로와 홍대입구로 지역을 확대하고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만큼 승차난 개선 효과가 없으면 시범 사업으로 그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의회에 낸 비용 추계서에서 이런 지원을 2016년까지 하되 앞으로 요금체계 개선으로 심야 할증요금이 개선되면 재정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 5월 금요일 해피존 예정구간의 택시 영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 곳당 약 1천200건의 영업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총 5억6천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내고 있다.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승차거부 택시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지는 못할망정 시민이 낸 세금 수억원을 투입해 이들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고, 3번째 걸리면 이른바 ‘삼진아웃’으로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강남역, 종로 등 심야 승객들이 많은 곳에서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택시들의 승차거부가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실정이다.

강남역이나 종로 주변으로만 단기 운행을 하면서 인센티브만 챙기는 택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택시정책과 관계자는 “해피존 내에서 택시를 탈 경우 승객은 목적지를 묻지 않고 탑승하기 때문에 단거리 운행만 선택할 수는 없는 구조로 설계했다”면서 “해피존 운영과 함께 승차거부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안모(44)씨는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들이 많으면 경찰 등을 배치해 승차거부를 단속해야지 시민의 혈세로 이들을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말 어이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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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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