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흥신소를 가다 내 남편·아내를 잡아 주세요
“실장님, T1 출발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지난 14일 오전 6시,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 새벽 어스름을 뚫고 흰색 수입 세단이 출발하자 20~30m 뒤에서 대기하던 회색 승용차가 따라붙는다. ‘T1’(타깃1)은 흥신소 업계의 은어로 동태를 살펴야 하는 ‘목표물’이다. 오늘의 목표는 그가 입은 하얀 와이셔츠처럼 단정하고 모범적일 듯한 40대 회계사 남편이다. 의뢰인은 15년을 함께한 아내였다. “남편이 초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온 뒤로 행동이 이상했대요. 늦는 날도 부쩍 늘고 집에서도 휴대전화를 꼭 들고 다니고…. 그래서 저를 찾은 거죠. 전형적인 외도의 전조 증상이니까요.” 조수석에 앉아 있던 기자에게 흥신소 직원 강모(26)씨가 건넨 일종의 브리핑이다.서울 강남의 고층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한 흥신소 직원이 지난 14일 배우자로부터 미행 요청을 받은 40대 남성의 모습을 캠코더로 찍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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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분을 달린 끝에 T1의 회사 앞에 도착했다. 강씨는 재빨리 소형 캠코더를 집어들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는다. 출근 사실을 알리자 철수 지시가 떨어진다. 강씨는 “이렇게 1주일 정도 붙어 보면 외도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다”며 “아직 미혼인데 끝장난 부부를 자주 보다 보니 결혼할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 있는 이 흥신소 사무실에서는 다른 직원이 현장에서 수집해 온 미행 대상의 이동 경로를 인터넷 지도로 확인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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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직원들은 촬영 대상자의 의심을 피하고자 안경형 캠코더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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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30분, 서울 시내 한 빌딩에 자리한 A 흥신소 사무실로 복귀했다. 컴퓨터 2대와 크고 작은 카메라 렌즈, 기능을 알 수 없는 전자 장비 등이 10평 남짓한 사무공간에 가득했다. 의뢰인 상담을 맡은 김진영(41·가명) 실장은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 3대를 돌려가며 받았다. 10분에 한 번꼴로 전화벨이 울렸다. “배우자 관련 문의인 거죠? 나이대와 직업은? 자영업자면 많이 돌아다니실 테니까 비용이 더 들어요. 일주일에 400만원 정도….” 능수능란한 말솜씨를 뽐내던 그가 전화를 끊으며 덧붙였다. “법원 증거로 부족함 없이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지난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업계 상황이 궁금했다. “외도 관련 상담 전화는 간통죄 폐지 전보다 확실히 늘었어요. 10~20% 정도 늘어 하루 100통은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단순 상담 요청이고 실제 의뢰는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는 “아직은 상황을 관망하는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조사업체들의 역할은 이혼 소송을 위한 확실한 증거를 잡아 주는 일이다. 의뢰인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출입하거나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면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함께 관계를 맺은 정황이 담긴 문자 등을 확보해도 승소 가능성이 커진다. 김씨는 “이제 경찰과 함께 현장을 덮쳐 증거를 잡는 게 불가능해져 우리 같은 민간업체가 증거를 더 꼼꼼히 모아야 한다”면서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일부는 ‘걸리면 걸리는 거지’ 하는 식의 노골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어떤 장비를 쓰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대뜸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는 불법 도구를 동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기자가 떨떠름한 표정을 짓자 설명을 덧붙였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냥 쫓아만 다녀도 증거를 막 흘리고 다닌다니까. 외도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연애’하면 감정대로 행동해요. 이성적이라면 자기 집 근처에서 바람난 여자랑 손을 잡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 그는 의뢰 사건 중 70%가량은 실제 불륜 현장을 포착한다고 했다. 나머지 30%는 의심이 빚은 해프닝이다.
오후 5시 “역삼동으로 가라”는 실장의 지시가 떨어졌다. 의뢰인은 결혼한 지 채 1년이 안 된 새신랑이었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몰래 봤더니 아내에게 남자가 있는 것 같다. 오늘 저녁 퇴근 뒤 만날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는 의뢰였다. 김 실장은 “예전에는 의뢰인 중 남녀 비율이 3대7 정도였는데 간통죄 폐지 뒤 4대6 정도로 남성 의뢰인이 늘었다”고 말했다. 흥신소 직원과 함께 의뢰인 아내의 사무실 앞을 지켰다. 시침이 ‘7’을 조금 지났을 때 아내가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택시를 탄 그녀가 내린 곳은 회사에서 두 정거장쯤 떨어진 외딴 호프집이었다. 5분 뒤 또래 남성이 합석했다. 1시간 가까이 술잔을 건넸지만 자주 웃는 것을 제외하곤 특이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업무상 관계일 수도 있다. 취기가 오른 탓일까. 남성이 여성쪽 테이블로 건너간다. 장난스럽게 의뢰인 아내의 볼을 꼬집으며 허리를 감싸 안는다. “됐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철수하시죠.” 흥신소 직원이 계산서를 집어든다. 그의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앱에는 이미 남녀의 사진이 찍혀 있었다. 그렇게 열린 판도라의 상자는 한 가정에 불행의 시작을 알렸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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