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6개월 이후 대한민국
서울신문이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 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만 19~59세 전국 기혼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통죄 폐지 이후 남녀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혼자의 24.2%가 외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이는 간통죄 폐지 8개월 전인 지난해 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같은 내용으로 조사했을 때의 21.4%에 비해 2.8%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조사는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 사람들의 성(性)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했다. 신뢰구간 95% 기준 최대 허용 오차 ±2.2% 포인트다.
지난해 6월 조사 대비 간통 경험 응답자의 비중은 남자가 2.4% 포인트(36.9%→39.3%), 여자는 4.3% 포인트(6.5%→10.8%) 상승했다. 마크로밀엠브레인 이은숙 팀장은 “간통죄 폐지 이후 6개월간 기혼자의 실제 외도 행위가 늘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지만 외도 경험을 숨기려 했던 사람들의 응답 태도 자체가 간통죄 폐지 이후 좀 더 솔직해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이 실제로 증가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있었던 만큼 시간을 두고 변화 추이를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통 경험자들이 상대를 만난 곳은 ▲채팅사이트·나이트클럽 등 새로운 곳 37.2% ▲유흥업소(성매매업소 포함) 29.5% ▲직장 25.6% ▲동창 등 친구와의 만남 17.1% 순이었다. 일회성 만남을 위해 의식적으로 찾는 장소를 제외하면 남녀 모두 직장과 동창회 등이 잘못된 만남을 시작하는 출발점 역할을 했다. 특히 남성 응답자 가운데 38.6%(복수 응답)는 간통 상대로 유흥업소 관계자를 꼽아 성매매를 통한 간통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응답자 중 간통 대상으로 유흥업소 관계자를 꼽은 경우는 전무했다.
간통죄 폐지의 적절성을 묻자 전체 응답자 중 19.3%만 ‘간통죄는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동등 비교는 어렵지만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77.8%)이 폐지에 찬성했던 것에 비해 보수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또 응답자 중 71.5%는 ‘간통죄가 사라져 간통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66.3%는 ‘죄책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대략 3000만원 선인 이혼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4.2%가 ‘너무 낮아 높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위자료 액수를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81.4%로 남성(66.0%)보다 높았다.
특별기획팀 tamsa@seoul.co.kr
특별기획팀 유영규 팀장, 유대근·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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