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 교육감 선고유예, 국민 의사 뒤바꾼 판결”

검찰 “조 교육감 선고유예, 국민 의사 뒤바꾼 판결”

입력 2015-09-04 16:30
수정 2015-09-04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죄로 본 1차 공표도 유죄 명백”…상고 방침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4일간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2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1차 공표 행위도 유죄가 명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 주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조희연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고, 그 폭이 다른 후보와 큰 차이가 있다”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한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1, 2심에서 선거에 영향 미친 부분을 충분히 입증했고, 피고인 측은 2심에서 새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허위를 인식하고 공표를 반복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도 인식한 것을 재판부가 바꾼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된다.

연합뉴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thumbnail -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