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선고유예…조희연 교육감 사건 일지

당선무효형→선고유예…조희연 교육감 사건 일지

입력 2015-09-04 15:57
수정 2015-09-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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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편인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현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앞서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 사건 주요 일지.

▲ 2014년 5월23일 =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 트위터에 고승덕 당시 후보를 언급하며 “본인 역시 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시지요?”라는 글 게시

▲ 5월23일 = 조희연 캠프 손모 공보담당관이 최경영 기자의 트위터 및 리트윗 내용 등을 확인해 조희연 당시 후보에게 보고

▲ 5월25일 = 조희연 후보,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 문제를 즉각 해명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

▲ 5월26일 = 고승덕 후보, ‘조희연 후보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해 해명

▲ 5월26일 = 조희연 후보,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제보 있다는 내용 글을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이메일 발송

▲ 5월27일 = 조희연 후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와 오전 2차례 전화통화하며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언

▲ 5월27일 = 고승덕 후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희연 후보 고발, 이후 주의·경고 처분

▲ 6월4일 =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후보 당선

▲ 10월14일 = 보수 시민단체, 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12월3일 = 검찰, 조희연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5년 4월20일 = 서울중앙지법에서 나흘간 국민참여재판

▲ 4월23일 = 1심 재판부, 조희연 교육감에 벌금 500만원 선고

▲ 4월29일 = 조희연 교육감·검찰 각각 항소

▲ 7월10일 =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시작

▲ 9월4일 = 2심 재판부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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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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