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선고유예…조희연 교육감 사건 일지

당선무효형→선고유예…조희연 교육감 사건 일지

입력 2015-09-04 15:57
수정 2015-09-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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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편인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현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앞서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 사건 주요 일지.

▲ 2014년 5월23일 =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 트위터에 고승덕 당시 후보를 언급하며 “본인 역시 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시지요?”라는 글 게시

▲ 5월23일 = 조희연 캠프 손모 공보담당관이 최경영 기자의 트위터 및 리트윗 내용 등을 확인해 조희연 당시 후보에게 보고

▲ 5월25일 = 조희연 후보,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 문제를 즉각 해명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

▲ 5월26일 = 고승덕 후보, ‘조희연 후보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해 해명

▲ 5월26일 = 조희연 후보,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제보 있다는 내용 글을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이메일 발송

▲ 5월27일 = 조희연 후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와 오전 2차례 전화통화하며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언

▲ 5월27일 = 고승덕 후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희연 후보 고발, 이후 주의·경고 처분

▲ 6월4일 =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후보 당선

▲ 10월14일 = 보수 시민단체, 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12월3일 = 검찰, 조희연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5년 4월20일 = 서울중앙지법에서 나흘간 국민참여재판

▲ 4월23일 = 1심 재판부, 조희연 교육감에 벌금 500만원 선고

▲ 4월29일 = 조희연 교육감·검찰 각각 항소

▲ 7월10일 =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시작

▲ 9월4일 = 2심 재판부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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