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대학총장 “우리도 지방대” 헌법소원

경인지역 대학총장 “우리도 지방대” 헌법소원

입력 2015-08-27 13:51
수정 2015-08-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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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 인천대, 한경대 등 경인지역 3개 4년제 대학교 총장들이 27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학 3곳은 경인 지역 4년제 대학교 32곳을 대표해 법무법인 서울의 이석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이날 오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전 11시께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법률 제2조 제1호의 ‘지방대학’ 정의에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3개 대학 총장들은 “경인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규제때문에 설립 및 정원증가의 자율성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며 “수도권 대학 틀에 묶여 정부 재정지원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결과 비수도권대학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 육성지원을 담는 법 적용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경인지역 대학은 현실적 불이익을 떠나 헌법상 기본권까지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임시총회를 연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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