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많았지만 ‘쪽지사면’ 없는 유일한 사면”

“민원은 많았지만 ‘쪽지사면’ 없는 유일한 사면”

입력 2015-08-13 13:27
수정 2015-08-13 1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 검찰국장, 광복절 특사 설명 기자회견

법무부는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며 이번 사면이 ‘쪽지사면’이 없었던 유일한 경우였다고 밝혔다.

쪽지사면이란 사면 기준과 상관없이 ‘높은 선’으로부터 “특정인을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며 전달되는 요구를 뜻한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사면 발표 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사면 기준이 중간에 바뀐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국장은 “과거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쪽지가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던 유일한 사면이었다”며 “(누구를) 고려해달라, 기준을 변경해달라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경제 5단체에서 사면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각종 단체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심지어 본인이 해달라고 온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면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게 아니라 룰 세팅(기준 마련)부터 먼저 명확하게 했다”며 “사면 대상자도 기준에 맞는 사람만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애초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올린 사면 대상자 초안이 국무회의와 청와대를 거치며 일부 변동된 측면이 있지만 특정인의 변동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밤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추측에 가까운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