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등 6천527명 특사…행정제재 감면 220만명 혜택

최태원 등 6천527명 특사…행정제재 감면 220만명 혜택

입력 2015-08-13 11:02
수정 2015-08-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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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구본상 등 특사 제외…경제인 14명만 특사 대상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천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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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천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등도 1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단행된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천924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특별사면은 현 정부 들어 2번째다.

작년 1월에 생계형 사범 5천92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행정제재 감면자를 포함해 200만명을 훌쩍 넘는 규모라는 점에서 차별된다. 규모 면에서 역대 6번째에 해당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규모를 크게 잡았지만, 부패 정치인·공무원을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한 기준에 따랐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 등을 확정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을 포함해 대기업이나 상장기업 등 유력 업체에 속한 경제인 총 1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됐다.

최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죄로 작년 2월 말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3년 1월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형기의 64%가량인 2년7개월 가까이를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지냈다.

최 회장 등 수감자들은 14일 오전 0시부터 교도소를 나올 수 있다. 사면과 함께 복권의 혜택을 준 경제인들은 자격정지 등 경영에 복귀하기 위한 법적 제약에서도 벗어난다.

중소·영세 상공인은 1천158명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인 중에서도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자 등은 제외됐다.

이런 원칙 때문에 경제인 중에서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가 종료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사면의 취지가 있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추징금 미납자 등을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 총 6천527명 중 일반 형사범은 6천422명이다. 여기에는 경제인뿐 아니라 탈영이나 교통범죄 등을 저질러 군 교도소에 있는 군인 10명 등도 포함됐다.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형편을 인정받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불우 수형자’들은 105명이다.

수형 태도가 모범적이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대상자 588명은 가석방된다. 죄질이나 수형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상자들이 선정됐다.

아울러 소년원생 중 우수한 수형 태도를 보인 62명은 임시퇴원되고, 보호관찰 대상자 중 생계형 범죄자 3천650명이 보호관찰에서 임시해제된다.

면허취소나 정지, 벌점 등 운전면허 관련 제재에서 벗어나는 이들은 220만925명, 건설분야에서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면해주기로 한 업체는 2천200개사에 달한다.

소프트웨어 산업계에서도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100개사가 제재를 벗어나고 영세 운송사업체 43개사가 제재를 특별감면받았다.

이밖에도 생계형 어업인 3천506명,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사 150명이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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