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고 전과 없다고…성폭력 교사 ‘솜방망이’ 처벌

합의했고 전과 없다고…성폭력 교사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5-08-06 09:10
수정 2015-08-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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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선고…”학생 삶에 영향주는 위치 고려하면 엄벌 필요”

교내 성폭력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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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성폭력 교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제공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성폭력 교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제공


학생의 삶에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의 무거운 역할과 책무를 고려하면 일반인보다 더 엄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정모(43)씨는 지난해 8월 이 학교 학생 A(17)양을 노래방에 데려가 어깨와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

다음 달에도 A양을 노래방에 데려가 볼에 입을 맞추고 껴안았으며 몸의 여러 부위를 만졌다.

그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내가 얼마나 좋아?” “우리 사이 다시 시작?” “너는 누구 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씨는 A양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사건 이후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증을 앓았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정씨가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방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강모(40)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제자인 B(16)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술을 함께 마시다 B양이 잠들자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며칠 뒤에는 B양을 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후 몇 개월 뒤 B양이 이 일을 담임선생님에게 말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B양은 강씨와 관계가 나빠지면 진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게 지내려 애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이 지속돼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자퇴했다.

강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에 2심은 강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4년간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조모(38)씨는 2013년 10월 이 학교 교실에서 학교 폭력 관련 상담을 한다며 C(11)양을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브래지어 와이어는 유방암을 유발한다”고 말하며 C양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

조씨는 C양뿐 아니라 1년여간 학생 4명을 6차례 강제 추행했다.

조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 학부모들과 모두 합의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지난해 중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준 ‘홀로서기’의 저자 서정윤(58) 시인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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