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4명은 가해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의 제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유형별 분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교사성범죄 사건 총 302건 중 120건(39.7%)은 가해 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제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된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일반인(89명)이었고, 재직학교 교원(59명), 타학교 학생(14명)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친딸을 성추행하거나 학부모를 성희롱한 경우도 각각 1명씩 있었다.
학교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 장학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우도 지난 7년여간 40여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성비위로 적발된 교사들을 직급별로 보면, 총 299명 가운데 평교사가 257명(86%)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26명, 교감 14명, 장학사 1명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교장·교감·장학사 41명 중 19명(46.3%)은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258명 중 파면이나 해임된 교사가 125명으로 48.4%였던 것과 비교할 때, 성범죄를 저질러놓고도 교장, 교감, 장학사들의 경우 일반교사들보다 해임·파면되는 경우가 더 적었던 것이다.
한편, 교육부가 최근 성폭력 교원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고 교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교육부는 현재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돼 수사받는 교원은 직위해제해 즉시 학생과 격리조치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력을 가진 자는 교원자격 취득·소지를 제안해 교육기관 취업을 영구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법령 및 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교원의 성범죄 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여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경우 학생들로부터 격리조치돼야 할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또한 이 방안대로라면 교육기관 취업 영구 제한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대책에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유형별 분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교사성범죄 사건 총 302건 중 120건(39.7%)은 가해 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제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된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일반인(89명)이었고, 재직학교 교원(59명), 타학교 학생(14명)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친딸을 성추행하거나 학부모를 성희롱한 경우도 각각 1명씩 있었다.
학교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 장학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우도 지난 7년여간 40여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성비위로 적발된 교사들을 직급별로 보면, 총 299명 가운데 평교사가 257명(86%)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26명, 교감 14명, 장학사 1명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교장·교감·장학사 41명 중 19명(46.3%)은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258명 중 파면이나 해임된 교사가 125명으로 48.4%였던 것과 비교할 때, 성범죄를 저질러놓고도 교장, 교감, 장학사들의 경우 일반교사들보다 해임·파면되는 경우가 더 적었던 것이다.
한편, 교육부가 최근 성폭력 교원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고 교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교육부는 현재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돼 수사받는 교원은 직위해제해 즉시 학생과 격리조치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력을 가진 자는 교원자격 취득·소지를 제안해 교육기관 취업을 영구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법령 및 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교원의 성범죄 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여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경우 학생들로부터 격리조치돼야 할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또한 이 방안대로라면 교육기관 취업 영구 제한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대책에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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