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까지 2시간…대전지법 지지자 대거 몰려
”피고인 권선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20일 오전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대전고법 216호 법정.
재판장인 유상재 대전고법 부장판사의 선고 주문을 듣는 권 시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유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2시간여 동안 미동도 거의 없이 피고인석에 앉아 간간이 입술을 깨물어 보이기도 했지만, 선고 순간만큼은 최대한 평정심을 지키려는 모습이었다.
재판 시작 10분 전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권 시장은 법정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등 다소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고서는 의자에 앉아 묵묵히 재판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따금 눈을 질끈 감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권 시장의 주요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유 부장판사는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한 듯 선고까지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전시민의 관심과 이목이 쏠린 사건이고 사안의 중요성은 물론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으로 선고까지 고민이 많았다”며 “편견과 예단, 외적인 요인 등을 배격하려고 노력했고, 각종 증거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검토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재판이 끝나고 나서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방청석을 가득 채웠던 권 시장의 지지자들은 긴 한숨과 함께 ‘아이고’라는 탄식을 내뱉었고, 일부 지지자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권 시장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붉게 상기된 권 시장은 한동안 자리에 그대로 앉아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특보를 비롯한 핵심 측근들과 약 5분간 뭔가를 숙의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에서 유 부장판사는 100쪽 분량의 판결문을 핵심 쟁점만 설명했지만, 선고에는 2시간가량 소요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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