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항소심 당선무효형, 법원 판단 이유는

권선택 항소심 당선무효형, 법원 판단 이유는

입력 2015-07-20 15:04
수정 2015-07-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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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활동=사전선거운동…회계책임자, 벌금형으로 감형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와 포럼 특별회비가 불법정치자금인지 여부였다.

또 회계책임자가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해 마련한 비자금으로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수당을 주는 데 관여했는지 등도 쟁점이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권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포럼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결론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한 선거비용 허위 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포럼 활동은 ‘사전선거운동’, 회비는 ‘불법정치자금’

항소심 재판부는 포럼활동은 사전선거운동이고, 포럼회비는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포럼의 설립 경위, 회원 모집 경위, 행사 기획 의도, 활동 내용 등을 볼 때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설립된 유사선거기구라는 게 주요 판단 근거였다.

권 시장은 2012년 포럼이 설립된 이후 고문 자격으로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대학생 간담회, 대전경제 투어 등 다양한 행사를 참가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의 인지도 향상과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포럼을 설립했다고 판단했고,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정치활동이었다는 권 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포럼이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로부터 회비 형식으로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회계책임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이날 재판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회계책임자 김모(48)씨의 감형이다.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일하던 김씨는 컴퓨터 가공거래로 비자금을 마련한 뒤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수당을 주는 데 관여하고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컴퓨터 가공거래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비자금이 불법 수당으로 사용되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선거유세차량 기사들에게 현금 등으로 193만원이 지출됐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주유소에서 282만원 상당이 주유된 것처럼 가장해 선관위에 허위 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허위 회계보고 금액이 282만원에 불과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주목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논란이 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이날 선고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일부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했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5일 권 시장 측 포럼 사무실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당초 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가져갔다.

검찰은 이 자료들에 대한 적법한 수집을 위해 같은 해 10월 2일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 장소는 검사실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압수수색 장소를 포럼 사무실로 변경했고, 검찰은 엿새 뒤 포럼 사무실에 찾아가 해당 자료를 돌려줬다가 영장 집행을 하며 임의제출동의서를 받고 다시 자료를 압수해 갔다.

1심 재판부는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차 압수수색으로 획득한 압수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차 압수물 취득 절차상의 잘못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압수물을 취득한 이상 2차 압수집행 방법에서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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