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비상] ‘진료 거부’ 발열 주민 보건소로 몰렸다

[메르스 비상] ‘진료 거부’ 발열 주민 보건소로 몰렸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5-06-12 23:52
수정 2015-06-13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양천 등 매일 최대 100여명 방문

주춤하던 보건소의 메르스 관련 방문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메르스 진원지로 알려진 대학병원을 피해 동네 병원으로 발열 감기환자들이 몰렸지만, 일부 민간 병원들이 진찰을 꺼리면서 생긴 일이다.

12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메르스와 관련해 구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은 9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밤의 브리핑을 한 다음날인 5일의 56명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다. 지난 6, 7일 진료자가 10명대로 줄기도 했지만 다시 크게 늘었다. 강남구는 확진자가 10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구는 이날부터 메르스 진료센터를 컨테이너로 따로 만들어 보건소 앞에 분리 설치했다.

지난 9일 확진자가 나왔고 이후 메디힐 병원을 폐쇄한 양천구의 경우 방문자 및 전화상담자가 8일까지 49명에 불과했지만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292명으로 급증했다. 확진자가 없는 동작구도 11일 상담 및 방문 인원이 143명으로 역시 가장 많았다. 지난 7일까지 하루 60명을 넘지 않았지만 8일부터 매일 100명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많은 방문자들이 민간 병원에서 진찰을 거부한다고 불만을 내놓는다”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작은 증세에도 불안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사는 “동네 병원은 메르스 진단을 할 수 없어서 큰 병원이나 보건소로 보내는 게 최선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신부 A씨는 “감기 증상으로 소아과에 갔더니 문 앞에서 열이 있다는 말에 측정도 없이 입장을 거부당했다”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라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11일에는 한 인터넷에 메디힐병원을 다녔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했다는 고발 글이 올라왔다. 지난 8일 서울의료원의 진료부장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29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오면 원칙적으로 받지 말라는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를 거부하다 세 번 적발되면 면허·자격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메르스 의심 환자의 응급 의료를 거부한 의료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의안 서울시의원, 전동초 찾아가는 차담회 참석… “현장 목소리 담아 교육환경 개선 앞장설 것”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지난 6일 전동초등학교에서 열린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차담회’를 찾아 학부모 및 교직원진과 교육 현장의 여러 이슈를 논의하고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본 행사에는 이의안 의원뿐만 아니라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이윤미 전동초등학교장, 학교 학부모·교직원 및 구청 관계자 등 14명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다각도로 도모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현재 3~6학년에 설치된 전자칠판의 1·2학년 확대 설치, ▲이동식 골대 등 체육시설 안전 강화 및 기관 연계형 체육 행사 활성화, ▲전동초 병설유치원 내 복합놀이시설 설치, ▲정문 앞 통학 안전 확보, ▲외부 전문기관을 연계한 소규모 성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교권 보호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이 의원은 “지역 내 학교인 전동초의 현안과 학부모님들의 진솔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오늘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건의 사항들을 깊이 경청하고,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및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전동초 찾아가는 차담회 참석… “현장 목소리 담아 교육환경 개선 앞장설 것”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6-1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