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시위대에 고환 맞은 전경, 유공자 인정 길 열려

23년 전 시위대에 고환 맞은 전경, 유공자 인정 길 열려

입력 2015-05-30 10:27
수정 2015-05-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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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면서 시위진압에 나섰다가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고환을 맞은 40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모(43)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1991년 현역병으로 입영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했다.

그는 이듬해 5월 남대문 앞에서 열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가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맞았다.

고환파열과 출혈로 수술을 받은 전씨는 1993년 전역했고, 20여년이 지난 2012년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고환 위축이 전경 복무 당시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전씨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씨가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고, 전역 후 20여년간 고환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생활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위대에 가격당한 이후 그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환 위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는 보훈처에서 추가로 심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씨는 보훈처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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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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