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시위대에 고환 맞은 전경, 유공자 인정 길 열려

23년 전 시위대에 고환 맞은 전경, 유공자 인정 길 열려

입력 2015-05-30 10:27
수정 2015-05-30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3년 전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면서 시위진압에 나섰다가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고환을 맞은 40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모(43)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1991년 현역병으로 입영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했다.

그는 이듬해 5월 남대문 앞에서 열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가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맞았다.

고환파열과 출혈로 수술을 받은 전씨는 1993년 전역했고, 20여년이 지난 2012년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고환 위축이 전경 복무 당시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전씨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씨가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고, 전역 후 20여년간 고환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생활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위대에 가격당한 이후 그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환 위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는 보훈처에서 추가로 심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씨는 보훈처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된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