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재판결과 실망…즉시 항소할 것”

조희연 교육감 “재판결과 실망…즉시 항소할 것”

입력 2015-04-23 23:03
수정 2015-04-24 15: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판결과 상관없이 여러 혁신정책 굳건히 추진될 것”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출근하는 조희연 교육감
출근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라며 2심에서 무죄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의 유죄가 2심, 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 과정에서도 몇 가지 쟁점이 다퉈졌는데, 2심에서도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 개인의 재판 결과가 선거활동의 자유, 선거과정에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죄 판결로 그간 추진해온 혁신학교 등 교육정책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서울 교육의 여러 혁신 정책들은 굳건히 추진될 것이며 다양한 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4일간의 국민참여재판을 끝내며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전하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한 조 교육감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침울한 얼굴이 돼 쉽게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는 “무슨 이런 판결이 다 있느냐” “유죄가 아니라 무죄다”라고 외치는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