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땐 공정택·곽노현에 이어 3명째… 서울시교육감 ‘잔혹사’

유죄 확정 땐 공정택·곽노현에 이어 3명째… 서울시교육감 ‘잔혹사’

입력 2015-04-23 23:48
수정 2015-04-24 0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시 등교·인권조례 표류 가능성, ‘일반고 전성시대’도 타격 받을 듯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그가 추진해 온 진보적 교육정책들도 상당 부분 동력을 잃게 됐다. 2010년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당선된 뒤 2012년 직을 상실했던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전례에 비춰볼 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서울 교육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선고 직후 “예상 외의 결과”라면서 “아직 틀을 잡지 못한 정책들이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 6월 당선된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학교운영비를 1억원씩 지원하는 ‘일반고 전성시대’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 교육감이 임기 중 200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던 ‘혁신학교’도 대표적인 진보 교육 정책으로 꼽히지만 추진 동력을 잃으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밖에 학생인권조례 등 정책들도 구심점을 잃고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9시 등교’ 정책에 대해서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예정된 특목중·특목고 평가 또한 결과를 두고 보수 진영의 공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2008년 직선제 시작 이후 7년간 4명의 서울시교육감 중 3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게 된다.

첫 직선이었던 공정택 전 교육감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2009년 물러났다.

곽 전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단지 조 교육감 개인을 넘어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외면하고 고도의 정치 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수장을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기 청소년의회가 발굴한 13개 조례안을 모두 정책화하며 ‘3년 연속 약속’을 지켰다. 2023년부터 1기(5건), 2기(9건) 제안을 모두 실현해온 문 의원은 이번 3기 제안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조례 발의 및 현행 정책 반영 등으로 완수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의원들이 상정한 조례안 중 입법이 가능한 안건은 직접 대표 발의하고, 강제력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제도 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특히 환경과 문화예술, 학생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법률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서울시의 공식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됐다. 또한 문 의원은 “2026년 행복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소소한 선물을 드리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이 소식을 전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해 만든 정책 제안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기부터 3기까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4-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