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성추행 골프강사 징역 2년

10대 여제자 성추행 골프강사 징역 2년

입력 2015-04-06 20:11
수정 2015-04-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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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제자를 성추행한 골프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임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작년 7월 14일 오후 10시 20분께 한 모텔에서 잠자던 A양의 옷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A양의 등허리 아래쪽 파스가 뭉쳐진 것을 보고 펴서 다시 붙여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 부모와의 인적 신뢰관계로 같은 방에 자게 된 것을 이용해 제자를 성욕 해소 도구로 삼은 점,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느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독립영화감독 정모(41)씨에게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정씨는 작년 10월 10일 새벽 술에 취해 평소 연모하던 B(여)씨의 집에서 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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