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10곳 ‘허위 성적서’ 8만 3000건 적발·
#1 경기 성남의 W식품위생검사기관은 포장김치 제품에 대한 기생충 알 검출 여부를 의뢰받았지만, 포장을 뜯어보지도 않고 2014년 3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938회에 걸쳐 허위 성적서를 발급했다.#2 서울 성북구의 S검사기관은 아이스크림 제품의 리스테리아균 검사를 의뢰받고 검체 5개 가운데 일부만 검사한 뒤 성적서를 발급했다. 이 같은 허위 발급은 2012년 11월부터 2년간 1만 2000여회에 이른다. 설사와 두통, 복통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리스테리아균은 대표적 식중독균으로 냉장·냉동상태에서도 쉽게 죽지 않는다.
#3 경남 진주의 N검사기관은 간장 제품에 대해 발암 물질의 일종인 아플라톡신 검사를 의뢰받았으나 일회용 검사 장비를 재사용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성적서를 3000여 차례 발급했다. 일회용 장비를 재사용하면 아플라톡신은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
식품위생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시험성적서를 관행적으로 발급해 온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철희)는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위생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10곳을 적발, 검사기관 대표이사 6명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곳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전국 74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최근 3년간 발급한 시험성적서 약 85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10곳이 발급한 8만 3000건은 허위로 드러났다.
허위 시험성적서 탓에 2400여개 식품은 정상적 위생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됐다. 검찰은 해당 제품에 대한 재검사를 시행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28개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영세 업체들이 검사 설비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2만 2700여곳의 업체 중 80%는 민간기관에 위탁한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 검사기관이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식품업체는 ‘적합’ 판정을 내려주지 않는 기관과 위탁계약을 끊는 등 변칙적인 ‘갑을 관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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