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전 사라진 화폐단위 ‘환’…현행법에 아직도”

“53년전 사라진 화폐단위 ‘환’…현행법에 아직도”

입력 2015-03-17 14:08
수정 2015-03-17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주홍 의원 어업자원보호법, 귀속재산처리법 개정안 발의

우리 화폐단위였던 ‘환’이 사라진지 올해로 53년…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에 남아 있다. 이를 현재의 화폐단위인 ‘원’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 의원은 화폐단위 변화에 따라 ‘환’표기를 ‘원’으로 바꾸는 ‘어업자원보호법’, ‘귀속재산처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01년 2월 금화폐 가격을 단위로 정하고 이를 ‘환’이라 부르다가 1962년 6월 단행한 ‘1962년의 통화개혁’에 따라 ‘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행 어업자원보호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벌칙 조항에는 환이란 화폐단위가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볼 때 형벌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법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이 법 조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기준(징역 1년당 1천만 원)에 따라 환을 원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통과되면 두 법이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해 범죄 억지력을 다시 확보하고 현실성이 부족했던 조항들은 현실성 있게 정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어업자원보호법과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사용되는 과거 화폐단위인 환을 현실성 있는 화폐단위로 개정해서 법 체계와 기능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