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방송외압’ 혐의 고발…녹음파일 넘긴 한국일보 기자도

이완구, ‘방송외압’ 혐의 고발…녹음파일 넘긴 한국일보 기자도

입력 2015-02-13 14:47
수정 2015-02-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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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외압’ 논란을 빚고 있는 이완구(65) 국무총리 후보자와 문제의 녹음파일을 야당에 넘긴 한국일보 기자가 각각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이완구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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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13일 이 후보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이 후보자의 행위는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에 해당한다”면서 “자진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자격 없이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자유대학생연합도 이 후보자의 식사자리 발언을 녹음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에 전달한 한국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학생연합은 “정치적 공세에 이용하도록 녹취파일을 제공했기 때문에 녹취록 유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녹취록의 내용이 이완구 후보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명예를 저해하는 내용인데도 제3자에게 유포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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