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기의 어린이집] 처벌 강화·CCTV… 반복되는 미봉책

[단독] [위기의 어린이집] 처벌 강화·CCTV… 반복되는 미봉책

입력 2015-02-09 00:10
수정 2015-02-09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동학대 근절 대책 현실성은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미지 확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아동 학대 행위 처벌 강화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부모 참여 활성화 ▲보육교사 자격 관리 강화 및 근로 조건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2010년, 2013년 등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도돌이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 등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시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 대책’에 따르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이 동의한 경우 CCTV 설치에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서울 어린이집의 80%가 민간어린이집인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CCTV 설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개방돼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지나가면서 아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 역시 변별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보육교사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지만 최소한의 자격 부여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보육교사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교원 양성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민 경인교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인성검사 이전에 인성교육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무엇보다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양성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학대 근절 대책에 편승해 어린이집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도 나왔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3월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만원으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이런저런 편법으로 돈을 받아 왔는데 이걸 제한할 경우 결국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김지연 대학생 인턴기자
2015-02-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