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아동학대 처분기준 구체화…솜방망이 차단”

황교안 법무 “아동학대 처분기준 구체화…솜방망이 차단”

입력 2015-01-27 16:04
수정 2015-01-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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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7일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와 관련, 미설치에 대한 제재 논의는 설치·운영방안이 확정된 뒤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스마일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제재 대상이 될지 충분한 논의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CCTV를 설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CCTV를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사각지대로 가서 학대하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에 대비해 어떤 방식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지 등에 대한 연구·검토 후에 처벌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는 설명했다.

황 장관은 “과거에는 아이들을 때리고 욕하는 것이 훈육의 개념으로 일부 용납됐고 학대의 개념으로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며 “학대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잘못된 생각으로 불행한 일이 재발하는 것 같다”고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 차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구속, 불구속, 벌금형, 기소유예 등 처분 기준을 구체화해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 실태 조사와 점검, 학대받은 아동의 격리와 치료 등 다른 기관·부처와 협업도 원활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둘러보고 광주지검, 광주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관계자들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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