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여” 거짓말로 현역 피해도 정신질환 징병 기준 완화하는 軍

“귀신 보여” 거짓말로 현역 피해도 정신질환 징병 기준 완화하는 軍

입력 2015-01-21 00:00
수정 2015-01-2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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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주관 좌우… 악용 가능성

군 당국이 징병검사의 현역 입영 판정기준을 강화해 정신과 치료 경력자 등의 현역병 입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병역 대상자의 90% 이상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현실 속에서 복무 부적합자를 걸러 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병역을 면탈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국방부는 20일 심신이 건강한 남성만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판정기준 29개 조항을 강화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정신과의 질병·심신 장애로 5급(제2국민역·현역병 면제) 판정을 받는 최저 치료기준이 기존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든다. 또 사격에 영향을 주는 눈의 굴절 이상이 심할 경우(근시 -12.00D 이상, 원시 +4.00D 이상, 난시 5.00D 이상) 현역병 대신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4급(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 밖에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 검사규칙 9개 조항을 수정했다. 선천성 심장 질환에 따른 동맥관개존증 수술을 받으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후유증이 없으면 3급 현역판정이 내려진다. 비뇨기과 요석 수술을 받은 뒤 잔석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군 생활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이유로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정신 질환은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기 쉬운 만큼 면제기준을 완화하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남는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날 거짓으로 정신 질환자 진단을 받아 현역 군 입대를 회피한 혐의로 가수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2차례에 걸쳐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고 담당 의사는 1년 이상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33명이 정신 질환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히 6개월 이상 치료 경력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현역 면제를 받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체 등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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