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외관은 멀쩡 내부안전은 미흡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외관은 멀쩡 내부안전은 미흡

입력 2015-01-16 07:25
수정 2015-01-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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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미비한 부분 보완하고 민간 도시형생활주택도 점검 확대

서울시가 최근 의정부 화재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달 초 불이 난 의정부 아파트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명박 정부때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대폭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서울시와 SH공사 관계자, 소방방재전문가는 SH공사가 보급한 강서구 방화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방문해 주택의 소방설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잘 가동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

안전시설은 법적 기준을 충족했지만 비상 상황을 가정하면 설비가 미흡했다.

1인 가구를 위해 지어진 전용면적 12㎡의 원룸형 주택 내부에는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가스 긴급차단기가 설치돼 있었고 복도에는 엘리베이터와 주 계단 외에도 별도의 피난 계단이 마련돼 있었다.

13층에 위치한 옥상은 평소 잠겨져 있지만 불이 나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게 돼 있어 밑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피난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방 안과 복도에 완강기가 없어 방 안에서 화재가 나거나 복도 양끝에서 화재가 나는 긴급 상황 시에는 대피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옥상에는 헬기가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벽쪽에 피난로프를 걸고 내려갈 수 있는 고리가 있었지만 그 주변에는 피난로프가 없어 주민이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배급받아야 한다.

또 엘리베이터 외에 계단이 복도 양쪽에 설치돼 있으나 큰 화재로 양쪽 피난계단을 이용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복도 중간에 완강기를 설치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점검에 참여한 강병호 소방기술사회 회장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복도 중간 세대에 완강기를 설치해두는 것을 시에 건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점검에 참여한 방화동 도시형생활주택은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에 맞춰 소방시설이 잘 구비돼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는 SH공사가 직접 시공한 것이라며 현재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형생활주택은 민간이 보급한 것이어서 민간 도시형생활주택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서울에는 SH공사가 건설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1천700여가구를 포함해 총 8만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있다.

SH공사가 시공한 주택에서는 의정부 화재시 문제가 된 ‘드라이비트’ 라는 소재 대신 난연 외장재를 사용했지만, 민간이 보급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는 값이 싸고 시공이 간편한 이 소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시는 이날 강서구 방화동 도시형생활주택과 양천구 신정도시마을 2곳에서 공개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20일에는 착공 전 사업장 6곳의 설계도서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사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장 안전과 소방시설 관련 위험 요소를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보급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시 건축기획과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13일부터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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