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경보 ‘경계’로 격상

구제역 경보 ‘경계’로 격상

입력 2014-12-19 00:00
수정 2014-12-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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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까지 북상… 연말 최대 고비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방역당국이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다. 이달 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진천을 중심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접종한 뒤 항체가 만들어지는 데 2주일이나 걸려 연말까지가 전국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올해 구제역은 지난 7월 경북 의성에서 처음 발생한 뒤 고령(7월), 경남 합천(8월)으로 퍼졌다가 한동안 잠잠했다. 하지만 이달 3일 진천의 한 농장에서 발생한 후 같은 군에서만 6개 농장으로 확산됐고 지난 16일 충남 천안, 충북 증평으로까지 번졌다. 18일에는 충북 진천·청주·음성, 충남 천안의 4개 돼지농가에서 추가로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등 구제역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긴급 백신 접종의 범위를 충남·북, 대전, 세종 전 지역과 경기 평택·안성·용인·이천·여주, 강원 원주, 경북 문경·상주로 넓혔다. 축산차량을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20~21일 전국 도축장 일제 소독도 실시한다. 그동안은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는 돼지를 중심으로 살처분했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 여부 등을 고려해 농장 전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예방접종을 안 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생계안정자금을 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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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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