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롯데 사고 대응…전면 사용취소는 아냐”

서울시 “제2롯데 사고 대응…전면 사용취소는 아냐”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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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위해 아쿠아리움·영화관 등 부분 사용제한은 가능”

서울시는 16일 제2롯데월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임시사용 승인을 전면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사고가 발생한 곳은 쇼핑몰이지만 임시사용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콘서트홀이기 때문에 임시 사용을 전면 취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용 승인 전면 취소까지 하려면 건물과 시민 안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며 “사용 승인을 취소한 후 손실까지 감당할 만큼 결정적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승인 취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내주면서 공사장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위험 요인이 발생하면 사용 취소를 비롯해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단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사망사고 발생 원인과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며 그동안 논란이 된 천장 균열, 수족관 누수 등에 대해서는 이미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문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면 제재 수준이나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의 종류로는 공사 중단, 부분 사용 금지나 제한 등이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다른 시 고위 관계자는 “시민의 불안이 극대화된 아쿠아리움과 영화관 등에 한해서만 현장 점검을 목적으로 사용을 임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낮 12시 58분께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콘서트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1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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