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장을 범죄자 취급” 검찰과 국토부 태도 비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15일 홈페이지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통해 검찰 조사와 국토부 조사를 비판했다.
노조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FDR(비행자료기록장치), CVR(조종석음성기록장치), QAR(신속접속용 운항기록장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초법적 행위”라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를 운영한 사람들에 대해 행정조치, 제재조치, 형사고발 조치 등을 위해서 항공 정보가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당 항공기 기장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검찰과 국토부의 태도도 비판했다.
노조는 “검찰은 승객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사건 기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마치 피의자 신분이 된 것처럼 조사하면서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면서 “해당 기장은 현재 피의자로 몰아가려는 듯한 검찰의 압력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이번 사건이 항공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ICAO 항공기 조사매뉴얼과 상충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아울러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으로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됐고 전 국민은 실망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대한항공의 노동자권익 향상과 비행안전을 위해 힘겹게 싸워왔지만 노동자를 무시하는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반노동자적 의식과 각종 제도들을 제대로 바꿔내지 못했음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