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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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이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하고, 발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가 법률이 규정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것이 요지다.

경찰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음란물을 공유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음카카오 측이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 측이 아동 음란물 전송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카카오그룹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도 경찰은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 유포자들은 카카오그룹에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회원 수천명에게 음란물을 퍼뜨렸다”며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그동안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 경우는 많았지만, SNS 업체 대표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0일 이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그룹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조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동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SNS 업체 대표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잉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과 이번 소환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대표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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