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스마트폰 빼돌려 ‘카톡’ 엿본 前경찰 집유

만취 여성 스마트폰 빼돌려 ‘카톡’ 엿본 前경찰 집유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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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의 스마트폰을 빼돌려 카카오톡 내용을 무단으로 엿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내 일선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한 호텔 앞에 술 취한 여성이 쓰려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로부터 이 여성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은 A씨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도 스마트폰은 자신이 몰래 챙겼다.

A씨는 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컴퓨터와 연동시킨 뒤 그녀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몰래 열어봤다.

카톡으로 오간 대화나 자료 중에는 이 여성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이후 지인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갖다주라”고 부탁해 이 여성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줬다.

A씨는 또 범죄 혐의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알려주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직무상 취득한 스마트폰을 절차에 따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임의로 열람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다른 범죄에 이용할 의도는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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