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 3명에 이례적 실형 선고 ‘엄벌’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 3명에 이례적 실형 선고 ‘엄벌’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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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선원들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 설충민 판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어선 항해사(37)와 기관사(48)에 대해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 어족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질서를 해친 것으로, 중대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어획량, 어선 규모와 특성, 침범 횟수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준아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에게는 통상 벌금형이 선고된다”며 “검찰에서도 이번 사건에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어획량 등을 고려해 엄벌한다는 취지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는 우리 영해를 침범해 조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최근 1년간 인천지법은 불법조업 관련 9건의 1심과 5건의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9월 2일∼29일 NLL을 침범해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0.7마일 해상에서 꽃게 7천800kg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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