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만한 中, 선장 사망 수사기록 요구… 한·중 공동순시 차질

[단독] 오만한 中, 선장 사망 수사기록 요구… 한·중 공동순시 차질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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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료 안 주면 날짜 못 잡아” 외교부 “나쁜 선례… 절대 불가”

불법 어선 단속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합의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양국 지도선의 공동 순시 일정이 표류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한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숨진 선장의 수사 기록을 주지 않으면 공동 순시에 나설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수사 자료를 넘겨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동 순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19일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한 한·중 서해 공동 순시 계획과 관련해 “중국 측이 ‘선장 사망 경위 등 전 수사 기록을 내놓으면 공동 순시 날짜를 잡겠다’고 알려 와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양국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며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지도선 공동 순시를 연내 실시하겠다고 합의했다.

양국은 당초 성어기인 지난달 15일 공동 순시 일정을 잡았으나 10일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 우리 해경과 충돌해 선장이 사망하면서 중국 여론이 악화돼 보류됐다. 중국 측은 내년 9월 이후로 연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성어기인 12월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많은데 연내 공동 순시를 반드시 시작해야 내년에도 정례화할 수 있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수사 자료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아 외교부를 통해 중국 외교부에 전달된다. 외교부와 해경청은 자국 수사 기록을 외국에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수사 진행 과정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수사 자료는 넘겨줄 수 없고, 공식 요청이 들어와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수사 자료를 넘겨줄 경우 자칫 해당 문건을 근거로 한국의 편파 수사를 강조하며 역공을 펼 가능성이 있고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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