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난 펜션 실제 건물주·불법 건축 여부 조사”

경찰 “불난 펜션 실제 건물주·불법 건축 여부 조사”

입력 2014-11-16 00:00
수정 2014-11-16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화재사건 브리핑 하는 담양경찰서장
화재사건 브리핑 하는 담양경찰서장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담양 펜션 화재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16일 오후 이용석 담양경찰서장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5일 밤 발생한 담양 펜션 화재와 관련해 펜션의 실제 건물주와 불법 건축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석 전남 담양경찰서장은 16일 오후 대덕치안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의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불법 건축과 소방 시설·관련자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건물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주는 부인 명의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서장은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께 펜션에 입실, 7시 20분께부터 바비큐장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실내에는 원형 테이블 4개가 놓여 있었고 9시 40분께 불이 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26명 중 일부는 방 안에, 일부는 바비큐장에 있었으며 화재 현장에 있던 정확한 인원은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서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감식 결과와 관련 서류 압수 등을 토대로 가건물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7일에도 다시 한 번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께 전남 담양군 대덕면의 한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여대생 고모(18)양과 동문 졸업생 정모(30)씨 등 총 4명이 숨지고 펜션 주인 최모(55)씨과 다른 투숙객 등 6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불은 바비큐장 2동과 취사장 1동 등을 모두 태우고 5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당시 동신대학교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원 26명(재학생 13명, 졸업생 13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