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담양 펜션 실질적 주인은 현직 구의원

불난 담양 펜션 실질적 주인은 현직 구의원

입력 2014-11-16 00:00
수정 2014-11-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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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담양 펜션의 실질적인 주인이 현직 구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소방당국과 광주 일선 자치구 등에 따르면 화재로 화상을 입은 펜션 주인 최모(55)씨는 광주의 한 구의회 소속 초선 기초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오랜 기간 활동했던 광주의 한 동에 주소를 두고 지난 6·4 지방 선거에 출마, 현직 구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 의원 부부는 2005년 해당 펜션을 인수해 함께 운영해왔다.

아내가 대표자로 돼 있었지만 의원 당선 전까지는 최 의원의 휴대전화로 직접 예약 접수를 했고 손님들에게 안내하거나 명함 등을 발행할 때에도 부부가 함께 운영한다고 소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 이후에도 자주 펜션 일을 했으며 화재가 난 15일에도 펜션 주인 자격으로 투숙객을 안내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최 의원은 구의회 공무연수차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중국에 다녀왔으며 화재가 난 15일 밤 손과 등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9시 45분께 전남 담양군 대덕면의 한 펜션 내 바비큐장에서 난 불로 4명이 숨지고 최씨와 장모(20)씨 등 6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날 펜션 투숙 예정 인원은 동신대학교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학생 13명이었으나 졸업생과 비회원인 재학생들, 일반인 등 총 26명이 펜션을 방문해 저녁식사를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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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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