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권리”

이시종 충북지사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권리”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에서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놓고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이시종 충북지사는 10일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 재정이 어렵다보니 무상복지,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를 거론한 뒤 “학교의 수업료 면제, 급식 제공 등은 무상복지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못 박았다.

또 “무상복지는 헌법적인 개념이 아니지만 초·중등, 더 나아가 장애인 고교까지의 무상급식은 헌법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은 엄밀히 말하면 의무급식”이라며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후베이(湖北)성과의 재매결연과 관련, “개발이 시작된 신흥발전지역이고 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공통점이 많다”며 “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윈-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외에도 정부예산 확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