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권리”

이시종 충북지사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권리”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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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놓고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이시종 충북지사는 10일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 재정이 어렵다보니 무상복지,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를 거론한 뒤 “학교의 수업료 면제, 급식 제공 등은 무상복지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못 박았다.

또 “무상복지는 헌법적인 개념이 아니지만 초·중등, 더 나아가 장애인 고교까지의 무상급식은 헌법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은 엄밀히 말하면 의무급식”이라며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후베이(湖北)성과의 재매결연과 관련, “개발이 시작된 신흥발전지역이고 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공통점이 많다”며 “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윈-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외에도 정부예산 확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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