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권리”

이시종 충북지사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권리”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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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놓고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이시종 충북지사는 10일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 재정이 어렵다보니 무상복지,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를 거론한 뒤 “학교의 수업료 면제, 급식 제공 등은 무상복지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못 박았다.

또 “무상복지는 헌법적인 개념이 아니지만 초·중등, 더 나아가 장애인 고교까지의 무상급식은 헌법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은 엄밀히 말하면 의무급식”이라며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후베이(湖北)성과의 재매결연과 관련, “개발이 시작된 신흥발전지역이고 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공통점이 많다”며 “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윈-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외에도 정부예산 확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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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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