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권리”

이시종 충북지사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권리”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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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놓고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이시종 충북지사는 10일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 재정이 어렵다보니 무상복지,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를 거론한 뒤 “학교의 수업료 면제, 급식 제공 등은 무상복지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못 박았다.

또 “무상복지는 헌법적인 개념이 아니지만 초·중등, 더 나아가 장애인 고교까지의 무상급식은 헌법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은 엄밀히 말하면 의무급식”이라며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후베이(湖北)성과의 재매결연과 관련, “개발이 시작된 신흥발전지역이고 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공통점이 많다”며 “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윈-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외에도 정부예산 확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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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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