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는 안전불감증 전형…환풍구 높이 올려야”

“판교 사고는 안전불감증 전형…환풍구 높이 올려야”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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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락 위험이 크고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환풍구의 높이를 5m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불감증의 전형이었다”며 “지상 1m 높이에 있거나 바닥에 있는 환풍구는 추락 위험뿐 아니라 지하공간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배출해 시민 건강을 위협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회와 정부는 환풍구를 인도와 멀리 떨어지게 하고 높이를 지상 5m 이상으로 높이는 등 안전 규정을 도입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환풍구 높이를 5m 이상 높일 때까지 서울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지하철 환풍구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푯말을 달아 시민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개선 추진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운영 중인 전산감면 방식의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동일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임에도 유형별로 감면율에 차이를 두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실례로 4·19혁명공로자는 80%의 주차요금 할인을 받는 반면, 참전유공자는 20% 감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비롯한 일부 유공자들 사이에서도 지원 기준이 엇갈리면서 예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을 모두 주차요금 80%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형별로 달랐던 차등 대우를 바로잡고, 특히 기존 20%에 머물렀던 참전유공자의 감면율을 대폭 상향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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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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