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은 29일 자신에게 계란을 던져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청원했다.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안 시장은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 앞으로 보낸 청원서에서 “시민의 대표에게 모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나 김 의원의 나이가 많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정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 김성일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요구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김 의원의 구속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계기가 된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이 한 것”이라며 “계란 맞은 사람이 가진 모욕감,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며 취하를 지시할 뜻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도중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판가름난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안 시장은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 앞으로 보낸 청원서에서 “시민의 대표에게 모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나 김 의원의 나이가 많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정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 김성일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요구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김 의원의 구속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계기가 된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이 한 것”이라며 “계란 맞은 사람이 가진 모욕감,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며 취하를 지시할 뜻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도중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판가름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