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빌미 강제퇴거 한 푼 못받고 쫓겨나

재건축 빌미 강제퇴거 한 푼 못받고 쫓겨나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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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보호’ 2% 부족… 여전히 불안한 임차인

2011년 최미연(46·여·가명)씨는 권리금 5000만원과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총 2억원을 들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카페를 차렸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안 돼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재건축을 하겠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왜 재건축 계획을 알리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건물 주인은 ‘계획이 갑자기 생겼다’고 답했을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최씨는 간신히 보상금 5000만원만을 받고 나왔다.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임차 상인에게 ‘대항력’(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인정하는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이 발표됐지만, 임차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안으로는 재건축에 따른 강제 퇴거나 임대료 폭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권구백 전국상가세입자협회 대표는 25일 “건물주가 재건축을 명분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면 전에 있던 상인들은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거리로 내몰린다”며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취소해도 이미 내쫓긴 임차인은 아무런 구제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주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했지만 재건축은 예외이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빌미로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임차 상인은 속수무책이다.영세 임차인을 지나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환산보증금(월 임대료X100+보증금) 액수가 4억원이 넘으면 건물주가 인상폭 제한 없이 임대료를 마음껏 올릴 수 있다. 4억원 이하는 인상폭이 9%로 제한된다. 하지만 빚을 내고서라도 발달한 상권에 입점한 영세 임차인들은 환산보증금을 없애는 대신 인상폭 제한을 제도화할 것으로 주장한다. 이성영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팀장은 “기존에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일 때 대항력을 인정하던 것을 이번에 모든 임차 상인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지만, 환산보증금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금 산정 기준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권리금 산정 시 뉴타운 재개발 때 손실보상(3~4개월 정도의 영업 수익을 기준으로 보상)처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유·무형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한다면, 감정평가 기관에 따라 권리금 가치가 자의적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부가 권리금을 산정·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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