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6년 미뤄져…롯데 매립목적 변경추진에 해수부 “불가”
최고 108층에 건물높이만 510m에 달하는 부산 롯데타운 조감도.
부산시 제공
부산시 제공
10일 롯데와 부산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애초 롯데 측은 이곳 4만54.9㎡(공유수면 매립지 1만2천679.4㎡ 포함)에 백화점, 엔터테인먼트동, 107층짜리 주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부산 롯데타운’을 지난해 말 완공할 예정이었다.
백화점(2009년 임시사용 허가)과 엔터테인먼트동(2014년 8월 임시사용 허가)은 계획대로 완공됐지만 107층짜리 주 건물의 상부 건축공사는 아직 손도 못 댄 상태다.
롯데 측은 2002년 12월 24일 부산해항청에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2008년 9월 22일 매립공사를 끝냈다.
롯데 측은 곧바로 상부시설 공사에 들어가 2013년 12월 31일 건물을 준공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매립지 조성공사가 끝나고 6년이나 됐지만 주 건물은 터파기 등 지하 기초토목공사만 해놓고 본격적인 상부 공사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문제는 롯데 측이 ‘관광사업시설 및 공공용지’로 허가받은 주 건물 일부를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호텔 객실 이용률이 떨어지고 오피스텔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사업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선 주 건물 일부를 아파트로 용도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롯데 측은 처음 롯데타운을 구상할 때 주 건물 전층(1층∼107층)을 호텔(객실 1천500개)과 업무시설 같은 부대시설로 꾸미기로 했다.
이후 호텔 객실을 800개로 줄이기로 했다가 2009년 7월 부산해항청에 ‘매립목적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호텔은 21개 층(200실)으로 다시 줄이고 대신에 아파트를 35개 층에 짓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산해항청은 롯데 측의 매립목적 변경 허가 신청 사실을 당시 국토해양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이런 롯데의 요구 사항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상정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롯데의 매립목적 변경 허가 신청을 부결 처리했다. 위원 9명 중 8명이 반대했다.
또 부산해항청에 “매립 목적 변경은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부산해항청은 “애초 매립허가가 호텔과 오피스텔 건립을 조건으로 난 만큼 사업성을 높이려고 주거시설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원래 매립 목적에 어긋난다”며 “롯데가 제시한 주변지역 개발, 관광특구 지정, 도심 공동화 해소, 초고층 빌딩의 효율적 사용 등은 매립목적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침체한 부산의 원 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롯데타운 공사가 6년이나 늦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종열 부산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은 “롯데가 호텔과 놀이동산 같은 관광시설을 지으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 찬성했는데 아파트 짓는 문제로 지연된다니 배신감이 든다”며 “관광시설은커녕 엉뚱하게도 대형 마트를 지어 중구 지역 전통시장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훈전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특혜 시비 속에서도 롯데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것은 호텔 등 관광시설을 지어 외국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라는 뜻이었는데 당장 눈앞의 이익만 챙기려고 원래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며 “롯데는 아파트를 포기해야 하고 부산시도 롯데의 편의만 봐주는 잘못된 행정을 그만두고 롯데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다시 매립목적 변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실시설계가 끝나는 내년 초에라도 상부시설을 착공할 수 있게 준비를 끝낼 것”이라며 “구체적인 착공시점은 매립공사를 하면서 없어진 대체부두를 짓는데 든 비용(341억원)을 투자비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부산해항청과 벌이는 소송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